• 최종편집 2024-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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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남애3리 해수욕장에 게시된 현수막(사진=연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말 오죽하면 현수막까지 달았을까요?"

 

1일 강원 양양군 남애3리 해수욕장에는 캐러밴과 캠핑카 주정차 및 취사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이 걸려 있었다.

 

얼핏 보면 지자체에서 게시한 현수막처럼 보이는 이 현수막들은 남애3리 마을회에서 게시했다.

 

마을 주민들은 수년째 캐러밴과 캠핑카 주차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주민 김모(67)씨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를 대놓고 밤낮으로 술판을 벌여 일반 차량 주차와 식당 영업 등에 불편을 준다"며 "작년의 경우 길게는 한 달 넘게 같은 자리에 주차한 차량을 보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현수막에는 주정차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마을회는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다.

 

주민들도 이 점을 알고 있지만, 경고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모씨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야 사람들이 겁을 먹는다"며 "실제 현수막을 게시한 이후 캐러밴과 캠핑카 주정차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회에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수막 내용이 피서객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지자체 권고에 따라 현수막들은 곧 철거 예정이다.

 

남애3리 해수욕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근의 양양 물치해수욕장, 강릉 경포해수욕장, 평창 대관령 등 동해안 피서 명소들은 여름철마다 캐러밴과 캠핑카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

 

캐러밴과 캠핑카 이용자들은 마을 주민들이나 피서객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캐러밴과 캠핑카가 '시민들의 눈총'이 돼가는 것에는 아쉬움을 전했다.

 

이날 강릉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만난 이모(56)씨는 "장기 주차나 취사 행위의 경우 제재를 해야 한다"면서도 "최근에는 캐러밴을 잠시만 주차하더라도 바로 이동 주차를 권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자로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할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야영, 취사 행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인력도 부족해 현장에서 당장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역 내 모든 공영주차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 내리기 어렵다"며 "아직은 주민 신고 등에 의지하고 있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무료 주차장이라도 캠핑카 등 대형 차량은 주차료를 받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캠핑 문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적 혐오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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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주차 금지'…오죽하면 현수막까지 내 건 동해안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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