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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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사진=연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수사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는 임 소장이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군과 해병대의 군정 사항을 관장하는 해군본부가 조만간 이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으며, 임 소장은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여서 명예전역 자격이 안 된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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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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