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30(목)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

한덕수 총리_사진=국무조정실.jpg
헌재의 타핵소추 기각으로 직부에 복귀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무조정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을, 1명은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복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